기업안내
여러분의 현장실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IPP사업단이 되겠습니다
1.기본 조건
가. 상시근로자 수 : 5인 이상(사업단에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번호로 5인 이상 여부 조회 가능)
나. 매월 실습 지원비 : 매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근거규정 : 현장실습수업운영에관한규정
제5조 - 실습지원비는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실습비 지급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실습기관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단,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구분 | 월 급여 (최저임금이상)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학교장학금 (재학생만) |
---|---|---|---|---|
실습학기제+IPP | A+B+C | A | - | - |
자체+IPP | A | - | - | |
IPP | A | B | C |
2.실습 기업 불인정 조건
※ 근거규정 : ① ‘현장실습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 2’, ② 대학 현장실습 운영 메뉴얼(교육부, ‘21.06.23.)
학생 개인이 기업을 섭외한 경우
- 현장실습은 수업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실습기관 섭외협의는 학교의 책무입니다.
- 다만, 학생이 양질의 실습기관을 발굴하여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은 근거와 함께 대학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대학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등 철저한 검토를 거쳐 양질의 실습 교육기관으로 판단되면 실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기관의 필요(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에 따라 학생을 모집한 경우
다.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 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 실습 전 해당 기업에 학생의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실습이 취소됩니다.
라. 실습지원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마. 다단계 판매업체
바. 가족기업
- 가족 기업의 경우 학생 개인이 실습기관을 섭외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
- 가족 기업의 경우 양질의 실습기관에 대한 판단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진행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허브사업단에 E-mail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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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선정 메뉴학생 선발
선발 학생 협약서 업로드
진행상태에 대한 안내
구분 |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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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참여예정 | |
2 | 접수개시/서류심사진행 | 입사서류 접수 |
3 | 접수마감/선발대기 | 입사서류 지원 마감, 입사서류 선발심사 중 |
4 | 선발완료/진행대기 | 학생 선발 완료/실습 진행 대기 |
5 | 현장실습 진행 | 현장실습 시작 |
6 | 현장실습 종료 | 현장실습 종료 |
7 | 미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