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안내
여러분의 현장실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IPP사업단이 되겠습니다
현장실습은 학생이 졸업 후 전공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직무역량 습득을 목적으로 학습학기동안 산업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습생의 전공과 관련된 실무교육을 포함한 내용으로 현장실습 과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실습 직무가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습 기관은 가천대학교 및 실습생과 협의를 통하여 실습 직무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실습생의 인사 및 급여 담당자 외 실질적으로 실습생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멘토를 실습전에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멘토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학교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멘토 선정 조건 : 실습생이 배치된 팀(부서) 내 정규직 직원
구분 | 담당자 | 운영내용 | 기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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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준비 | 실습기업 인정 | 인사담당자 | 회원가입: 기업정보 등록 | 실습시작 14일전 | 크롬사용 권장 ipp.gachon.ac.kr |
부서관리-실습멘토 등록 | |||||
모집공고-직무기술서 등록 | |||||
지원자 선발 | 서류 – 면접전형 - 선발 | ||||
실습진행 | 3자 협약서 | 기업-학생 서명 | 실습시작 7일내 | ||
협약서 제출 | |||||
실습생 교육 | 실습멘토 | O.T | |||
실습지도교육 | |||||
OJT수행계획서 | NCS직무 설정(검색) | 실습시작 14일내 | ncs.go.kr | ||
OJT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ipp.gachon.ac.kr | ||||
출결관리 | 매월 말일 출근부 체크 | 매월 말일 | ipp.gachon.ac.kr | ||
실습비지급 | 인사담당자 | 월별 실습지원비 지급 | 기업내규 | 계좌이체 | |
기업방문 | 실습멘토 | IPP전담교수 순회지도 2회 | 실습기간 내 | ||
허브사업단 컨설팅 1회 응대 | 기업선정 시 해당 | ||||
실습종료 | 설문조사 | URL설문응답 | 실습종료 14일전 | ||
실습평가 | 실습평가표 작성 및 제출 1회 | 실습종료 7일전 | ipp.gachon.ac.kr |
실습 기간 : 4개월
실습 시간 :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
야간(연장) 실습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야간(연장)실습이 있을 경우 매칭 전 학교와 학생에게 공지해주셔야 합니다.
학교와 학생 동의하에 야간(연장)실습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단, 22시 ~ 익 일 6시 까지는 야간실습 진행이 불가합니다.)
야간실습 발생 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 : 1일 1시간 이상
월차사용 : 1개월 만근 시 1일의 월차사용을 보장합니다.
입력 방법 : IPP온라인시스템 입력
입력 기한 : 익 월 5일
구분 | 작성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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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사항 | 출석 | 정상출근 |
결석 | 월차, 휴일을 제외한 무단결석 | |
월차 | 월차 사용 시 |
※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참정권행사일 등은 출석으로 체크
실습비 구분
구분 | 금액 | 지급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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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부 지원금 | 월 40만원 | 익월 15일~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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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교 장학금 | 월 20만원 | ||
3 | 기업 부담금 | 최저임금기준 월 시간급 최저임금의 75% 이상 | 기업내규 | 4대 보험 징수 후 지급 산재보험가입필수 |
실습비 지급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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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부 지원금 | 기업에서 지급하는 실습비와는 별도로 매월 학교에서 학생에게 직접 입금 |
2 | 학교 장학금 |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실습 장려 등을 위해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임금 성격이 없는 지원금을 실습비로 지급합니다.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 하거나 무단결근을 한 경우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3 | 기업 부담금 |
최저임금 미 충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적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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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생의 기업부담금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IPP장기현장실습 제도는 정부 지원금 40만원을 실습참여 학생에게 보조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